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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기소’ 친한계 장동혁, 법사위 사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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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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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 (사임을) 구두로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의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000만원의 액수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이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힌 데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차별화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에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다뤘던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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