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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단독] “배째라 집주인 이렇게 많다니”…떼인 전세금 경매해도 500억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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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분석
인수조건부 경매 이후 잔여채권
기존 집주인 회수 가능성 작아
“HUG 손실 세금으로 메워야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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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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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경매로도 다 회수하지 못해 기존 집주인에게 더 받아내야 하는 돈이 최근 4년간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집주인이 HUG에 실제로 갚은 돈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HUG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로 넘긴 전세사기 주택 가운데 낙찰돼 배당까지 이뤄진 건수는 총 13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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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이 저조한 인수조건부 경매 현황 [사진출처=권영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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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택의 기존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은 27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메꾼 금액은 2230억원뿐이다. 나머지 516억원은 여전히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하는 잔여 채권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제 회수한 돈은 전체의 약 3%인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는 쉽게 말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낙찰금만 내면 끝이고 잔여 채권을 회수하는 건 HUG 몫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2억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2억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채무 1억원은 HUG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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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권영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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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이 여러 차례 유찰되며 철저히 외면받자 HUG가 2020년 이러한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떼먹은 기존 집주인에게 잔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이 더 낮은 상황이다. 권영세 의원은 “HUG가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경매는 보통 낙찰자가 채무를 승계한다. 낙찰자가 사실상 전세보증금 만큼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경매 낙찰자들의 채무 상환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일반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 가운데 낙찰돼 배당이 끝난 건수는 889건이다. 이들 주택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은 1607억원이다. 이 중 948억원은 경매 배당금으로 메꿨다. 잔여 채무 659억원은 낙찰자들이 갚아야 하지만 상환된 금액은 15억원뿐이다. 그나마 일반 경매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경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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