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카뻘 되는 직장동료의 거절 의사에도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 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