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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주혜 “5~50인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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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대륙아주 공동 ‘중대재해포럼’

“형사처벌 1년 이상 하한선 없애야

예방조치·재발방지 법개정 필요”

헤럴드경제

전주혜 대륙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0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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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에 ‘1년 이상’ 하한을 둬 위기의식을 키운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조금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법안 제정 심사에 참여했다. 전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동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입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한 형사 책임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며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될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예방조치를 위한 담당 직원을 배치해야 해 관련 시간과 비용이 늘어났다”면서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도 사고가 줄어 들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을 “아쉬운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전 전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법안 심사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안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 ▷경영책임자 범위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전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법제적으로 징역형은 ‘이상’ 벌금형은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징역형에 하한을 두면서 사업주가 징역형을 1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21대 국회 법안 심사 당시) 다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나 정부, 국가기관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면 중대산업재해를 안정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나중에 예측 못한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조사 혹은 수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방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 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전 전 의원은 “정부부처에 국가차원의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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