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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맛집”…알고보니 ‘무자격 여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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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가을 상품이 전시된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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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자격 (여행)가이드, 인솔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경찰 등과 협동단속한 결과 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가 입국해 무단 가이드를 하는 사례도 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시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도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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