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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한상사중재원,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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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숙 기자]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16일(수)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제뉴스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 행사장 사진 (사진/대한상사중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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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개회식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와 맹수석 중재원 원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발표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Akin Gump LLP의 Alan Yanovich, 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제2세션에서는 Domański Zakrzewski Palinka의 Tomasz Darowski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박근배 변호사가'유럽 방산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제3세션에서는 Nishith Desai Associates의 Huzefa Tavawalla와 Alipak Banerjee 변호사가'인도 IT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세션 발표가 끝난 이후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각 세션 발표자와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재하 외국변호사, 김명안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축사에서 "전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규제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규제 변화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합리적인 비용, 신속한 사건 처리, 사무국과의 원활한 소통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약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리스크에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지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깊어지고, 갱쟁국에 앞서 현지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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