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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자 여론조사 수행 제한···‘명태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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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처벌 선거여론조사 제한
공표 않는 여론조사라도 왜곡하면 처벌키로
여론조사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여론조사기관 여심위에 자료 제출 의무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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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권에 풍파를 일으킨 명태균 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왜곡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소위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다.

박정훈 의원은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그러나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에는 186개의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있었다. 그러다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5월에는 27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2022년 12월 말일 기준 91개까지 다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모두 30개 업체가 등록취소됐고 현재 5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표본에 대한 조작이나 결과 값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즉 외부에 공표하지 않더라도 왜곡하는 행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밖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력 정치인들도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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