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