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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스팸 공동대응…연내 전송 사업자 공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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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 성과 점검하고 계획 논의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연내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공동점검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위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스팸 관련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21일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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