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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경찰 윗선' 김광호도 무죄…이태원 참사 유족 "누구에 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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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

사법적 책임 진 최고위직은 전 용산경찰서장뿐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경찰 윗선에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들이 법원 입구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걸어 나옵니다.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경찰들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취재진을 밀쳐내며 김 전 청장을 차에 태웁니다.

지난달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이어 또다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에서 지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는 용산경찰서 보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상황에서 대비 필요성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조치 역시 보고를 통해 확인한 위험성에 비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 지시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김 전 청장과 같은 이유로 죄를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진 경찰 최고위직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159명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112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것이 아무 죄가 없다면 국민들은 구조요청을 어디다 해야 하는 겁니까!]

유가족 측은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이현일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김현주]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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