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인간 입증하다 개인정보 샐 수도… 올트먼 회사, 국내서 과징금 11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채 데이터 등 국외 유출 우려

개인정보委, 플랫폼 점검 나서

조선일보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월드코인의 글로벌 행사 '새로운 세상'에서 대담하는 샘 올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 TFH 공동창업자./오로라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만든 홍채 정보 기반의 가상화폐 ‘월드코인’은 지난달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 약 3만명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독일 등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홍채 코드 삭제 및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홍채 정보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분류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는 개인 정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민감 정보가 대거 해외로 이전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해외로 넘어간 개인 정보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내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 ‘우버’는 국내에서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을 하며 운전기사의 신원을 확인한다며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운전기사의 사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이렇게 수집한 운전기사의 정보를 다른 해외 지사에 보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홍콩에 있는 ‘우버 아시아’도 정보 활용 가능국에 포함돼 있어, 우버 기사의 사진 정보가 중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올 1월 출범시켰다. 지난 6월부터는 처음으로 국내외 플랫폼 49곳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에는 구글·넷플릭스·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기업이 포함됐다.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