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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일)

회사 2개 합치고 창업 주장한 인터넷방송 플랫폼…법원 “세금 30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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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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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개 회사를 하나로 합친 뒤 창업이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려 했던 인터넷방송 플랫폼 기업에 법원이 3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사 A사가 강남세무서롤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9월 설립된 인터넷방송 플랫폼이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신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벤처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정해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해준다.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과 유사한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다.

세무당국은 A사가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 2곳으로부터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봤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기존 인터넷방송 플랫폼 2곳과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해 양수도가 아닌 임대차계약 혹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사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각 플랫폼의 자산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라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동산이 아닌 플랫폼을 10년 장기로 임대하고, 사이트 임대료를 거액으로 정한 뒤 10년치 임대료를 계약후 4개월 이내 전액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창업 여부는 외형뿐만 아니라 설립 경위, 실질적인 목적사업의 동일성,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기존 인터넷방송 플랫폼 회사 2곳의 주주들이 출자했고, 2곳 중 1곳의 사내이사가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이용자들도 비슷했다. 또 기존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A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을 안내하며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와 BJ들을 만나보세요”라는 문구를 송출하기도 했다.

A사는 방송 송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같은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BJ 및 BJ가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인지도와 접근성 등이다. 방송 송출방식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A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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