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1 (월)

류희림 방심위, ‘김건희 명품백’ 영상에 접속차단 시도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6일 공개한 ‘영부인 김건희, 명품 선물 받았다!’ 예고편 영상.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이를 접속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 간부에게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확보한 메신저 대화를 보면 지난해 11월27일 새벽 5시35분 인터넷 심의 업무 담당 국장이 실무 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했으면 한다”며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 해당 영상은 전날인 26일 서울의소리가 내보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본방송 예고편이었다.



해당 국장은 “이 내용이 오늘 긴급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몰카로 본인이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규정으로 안건 상정 가능한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고 물었다. “본 기사가 오늘(11월27일)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겨레

지난해 11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담당 국장과 실무 팀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한민수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 팀장은 “인터넷언론사 보도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명예훼손이 적용 가능할 듯하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법원도 정부와 정치인의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심의를 한다 해도 접속 차단, 삭제 등 시정요구를 의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때는 방심위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다 ‘위헌 논란’만 빚고 물러선 직후였다. 방심위는 같은 해 10∼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통신심의를 밀어붙였으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통신심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결국 11월8일 시정요구는 내놓지 못하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우회했다. 서울의소리 안건 역시 결국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한 11월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김건희 여사 측의 삭제 요청) 민원이 접수(11월27일 새벽 1시30분께)되기 전이다. 류 위원장이 영상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