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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는 민주당, 헌법이 정쟁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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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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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배제된 취임 한 달 검찰수장 억지 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의석을 무기로 줄줄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취임 한 달 된 검찰 수장까지 도마에 올리겠다는 형국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도 여섯 번 추진됐으나 모두 발의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검찰총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직자의 업무가 정지돼 검찰 업무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나 요즘 민주당은 그런 신중함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서만 5명의 공직자가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됐다.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소추였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리수가 야기한 국력 낭비를 보면서도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또 한번 빼 들었다.



김 여사 수사 내내 잡음 낸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야당이 이처럼 마음 놓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는 검찰의 책임도 작지 않다.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실망과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주엔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으나 영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에서 청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때는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갔으며, 이 사실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검찰을 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민주당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수사지휘권도 배제됐다. 이를 알면서도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헌법을 악용해 여권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무리한 탄핵소추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일련의 불순한 탄핵소추야말로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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