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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SKT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문자 전송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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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에스케이(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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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텔레콤은 21일 불법 스팸 문자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중계사업자(중계사)에 대해 메시지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조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자 대량 전송 서비스란 ‘[Web발신]’ 같은 형태로 시작하는 기업 광고성 문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9개 중계사 가운데 불법 스팸을 줄이는 노력이 미흡한 일부 업체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문자 전송 속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중계사는 기업·기관 등에서 발송을 의뢰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낼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전송 속도가 제한되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불법 스팸 건수 통계를 일주일 단위로 추적한 결과 불법 스팸 발송량이 되레 늘어난 중계사를 골라 전송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7월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통신사가 직접 발송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9개 중계사에 전달한 바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문자 전송 속도를 낮추는 조처 시행에도 불법 스팸 발송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중계사의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인 문자 발송 중단 조처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탐지된 불법 스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한 2억804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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