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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민주당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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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측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전 이상식 의원과 그의 배우자 김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의원과 아내 김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에 대해 “피고인하고 상의가 안 되고, 기록파악도 안 된 상태”라며 “일단 (공소사실을)부인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입장을)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겨놓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치르던 중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 재산 약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김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도 17억8000여 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가액 변동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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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은)6개월 이내 해야하는 사건이란 부담이 있다”며 일주일에 공판을 연속으로 2회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검찰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 부부는 지난 7일 기소됐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연달아서 (공판)기일을 잡는 건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한 번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선거법 재판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다”며 “가능하면 12월 안에 모든 증인신문을 마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법원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25일 이후에 공판 일정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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