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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매일 1명 100만 달러 추첨”…머스크 ‘금품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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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론 머스크가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를 하면서 추첨을 통해 두번째로 100만달러를 받게 된 유권자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피츠버그/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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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적극 돕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선거일까지 매일 1명당 100만달러(약 13억6800만원)씩 주겠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19일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가 진행하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2조(총기 소지권 보장)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한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추첨해 이런 돈을 주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정치행동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에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서명 참여자 소개 대가로 1명당 47달러씩을 주고 있다. 이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소개료를 100달러로 올리고, 21일까지 서명한 사람에게도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머스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주도 해리스버그에서 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실제로 첫번째 당첨자에게 100만달러 수표를 줬다. 그는 20일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한 지지 유세에서도 두번째 당첨자에게 100만달러 수표를 건넸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의 계정을 통해 “경합주들에 있는 모두가 이 서명운동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며, 추첨을 통한 거액 지급이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런 금품 살포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법은 투표 참여나 불참, 유권자 등록,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비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행동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47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며 뿌리는 47달러의 경우 금품 선거 시비가 있기는 해도 불법의 경계를 넘지는 않는 교묘한 수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형식상 투표 참여나 특정 후보 지지 여부가 아니라 서명운동 참여자 소개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첨을 통한 100만달러 지급은 등록 유권자일 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엔비시(NBC) 방송에 “머스크에게는 그의 시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돈을 뿌리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는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7500만달러(약 1027억원)를 썼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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