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심우정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 땐 수사 지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사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인이 항고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7일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2020년 4월 이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를 예고한 상태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중앙지검의 상급청인 서울고검에서 불기소 처분 적절성을 따진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수사 지휘에 나섰다. 이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은 4년 동안 배제된 상태로 유지돼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한다는 당시 조항을 두고, 서울고검이 항고 사건을 맡을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가능 여부를 검토해왔다.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납득이 가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항고가 이뤄지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불기소 처분 관련)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