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추가해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A씨(32)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도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3일 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오모씨(33)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과속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사상케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달아났다. 67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김씨와 오씨가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수사, CCTV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사고 당시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치료비를 신속 지원하도록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경찰과 함께 김씨 일당의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