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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관련 의견 충분히 듣겠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법령·학칙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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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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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회는 194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의 하나이고,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곳”이라며 “이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18일까지 의사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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