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지자체별 자율시행”
전국 확대 물 건너가… 비판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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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게 김 장관 입장이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나 반환 방식도 지자체와 업체가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여부에 더불어 내용까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서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으나, 2022년 12월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했다. 이에 감사원이 공익감사 후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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