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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강남 아파트 7억에 줄게" LH자문관 사칭 200억 사기범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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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0명, 피해액 200억…월세 아파트 분양인 척

2심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피해도 중해" 징역 20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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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문관을 사칭해 강남 아파트를 싸게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30억 원 상당 강남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했다.

서 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아파트도 LH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서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심리한 후 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억 원을 편취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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