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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작년에 3210억 그냥 날렸는데”…4천만명 가입 ‘이것’ 이젠 쉽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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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본격 시행
병원서 서류 뗄 필요없이 ‘실손24’ 앱 청구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대상 시행
대리청구·여러 보험사 동시 청구 가능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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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실손 보험금 청구하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병원 총무과에 물어보면 ‘각 보험사마다 다르다’며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만 하니… 그럴 땐 보험금 청구를 마냥 미루시는 것 같아요.”(40대 김모 씨)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병원 현장에서 실손 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사로 서류가 전송돼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그간 귀찮아서 포기했던 보험금 청구가 한결 쉬워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매년 최소 1억 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실손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꽤 많은데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대상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이 54.7%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한 지 약 1년이 지났으나 ‘개문발차(開門發車·차문을 열고 출발한다는 뜻)’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보험업계에는 내년 10월 동네 의원과 약국들의 참여를 위한 설득도 조기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매일경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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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때는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대리 청구 범위는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제3자 모두 할 수 있다. 또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는 정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인지 여부다. 즉,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병원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파악은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 지도 앱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 등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 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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