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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아들에 폭행당한 90대 노모… “밥 챙겨줘야” 처벌불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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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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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인 어머니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며 아들을 감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90대 어머니인 B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B씨의 팔 등에 멍이 든 것을 고려해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B씨는 돌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폭행 피해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했고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어머니는 과거 신고 때도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보호조치도 마다했다고 한다.

미혼인 A씨는 오랜 시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어머니를 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아 그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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