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고법,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신적 피해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