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8 (월)

의총 가는 특별감찰관 문제, 친윤·친한 충돌?…표결엔 양측 모두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0.2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는데 표결 실시 여부 등을 두고 당 내부가 술렁거리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표결 실시 여부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모두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초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의원총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원내지도부에서는 의견수렴 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꺼낸 직후부터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한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을 포괄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업무는 당 대표가 총괄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원내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또 추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 진행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당헌 제4절 25조 1항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원내 사항이 아닌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추 원내대표 측은 당헌 제17절 63조 1항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원내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16절 55조 2항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등에 대한 권한은 갖는데 이에 대한 주재권자가 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친윤계 인사들은 추 원내대표의 손을 거들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역대 원내대표들이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선임 건과 연계해 민주당과 협상해 왔던 것"이라며 "당 대표가 해당 당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총에서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4일 본인의 SNS에 "2017년 원외 당 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원총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했다"며 "원내 사안을 당 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측이 주도권을 갖더라도 의총이 개최되면 친한·친윤 양측 간 의견 충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박수로 추인하는' 만장일치 합의 형식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도) 주장해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이 대통령 지지율 20%선 붕괴를 막아준 측면이 있다"며 "이런 측면서에서 여권 내 친윤 목소리를 제압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에서 표 대결해서 (친한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 친윤계는 30~40명으로 20~30명 규모인 친한계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윤계가 과반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어 중립 성향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각 계파 내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진과 의총 표결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표결 실시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보지 않았나"고 말했다. 반면 다른 친윤계 의원은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 반대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선 공약 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표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결과에 따라 한 대표나 추 원내대표는 다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중립성향 국민의힘 의원은 "표로 결과가 나오면 한쪽이 극단적으로 내몰리지 않나"라며 "의총에서 토론을 엄청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바가지로 산불을 끄겠다는 건데 그래도 바가지라도 있어야 한다. 여론에 반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며 "표결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