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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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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경찰에 이사 소식 통보…치안센터 이전 고려

이투데이

조두순이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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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했으며 25일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인근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종전 거주지 근처에 설치해 운영해 온 특별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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