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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두순, 기존 자택 2㎞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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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했던 기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세계일보

조두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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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쳤고, 법무부는 이보다 앞서 23일 경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같은 와동 소재로 전에 살던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조두순은 기존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기존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설치했던 특별치안센터도 조만간 이사지역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도 새 주거지에 맞춰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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