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징계 처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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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박모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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