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장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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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최 모씨(56) 등 청주시 공무원 3명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씨와 전 자연재해대비팀장 권 모씨(58)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은 밤샘 근무를 통해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감시와 관리가 불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 받을지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국가하천팀장 박 모씨(57)의 변호인 역시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구간"이라며 "임시제방 붕괴 신고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제방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있고, 지하차도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 씨와 권 씨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CCTV를 확인하거나 현장 예찰 및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미호천교 제방을 부실하게 점검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사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임시제방 붕괴 신고를 4회 접수하고도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 삼키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관련자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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