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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장학사 시켜줄게"…여교사 성추행·스토킹 중학교 교장,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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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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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동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후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교육청과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라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적 구속까지 하는 건 드문 일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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