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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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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끼고, SNS에 자신의 일상 사진도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합성 사진 유포를 우려하며 앞으로 끝없는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을 향해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범죄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모욕하고 조롱하며 일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허위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는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이 사건 허위 음란물은 제3자가 보기에는 합성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수년간 검거가 지연되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일부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고 했다.

박 씨 등은 시험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화내역을 보면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작성된 대화 문장 완성도, 내용 등에 비춰 특별한 정신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박 씨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 시점 이후 박 씨와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과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또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프레시안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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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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