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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추경호, 윤·명 녹취록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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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일부만 나와 전체 상황 이해 어려워"

여 법사위 "공직선거법 상 저촉 대상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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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말한 것으로 안다. 현재 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녹취록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5월9일 이뤄진 것이라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동감한다"며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 한 적도없다"며 "민주당은 근거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그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의원도 "공천 개입에 대한 키는, 그 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러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용산에서도 경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원내, 당내 여러 사항에 대해 용산과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특별감찰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수시로 열어야 하는 의원총회"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의총을 지금 시점에 하는게 맞냐는 얘기도 있고, 소집해달라는 요구도 여전히 있는 상태"라면서 "많은 의원들이 최근에 의총을 하더라도 표결로 가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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