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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7조→9조→5조→1조…'대출 조이기'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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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6조→10월 1.1조…대출 조이기에 증가세 확 꺾여

주담대 1조원 증가 그쳐…집단대출 잔액 오히려 줄기도

뉴스1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2024.10.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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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1조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흘러 나간 수요가 2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 중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말(730조 9671억 원) 대비 1조 1141억 원 늘어난 액수다.

역대급 '영끌 광풍'이 일었던 지난 7월(7조 1660억 원), 8월(9조 6259억 원) 이후 9월 들어 5조 6029억 원에 이어 증가세가 확 꺾인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주담대는 전달에 비해 6분의 1 수준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5조 6687억 원으로, 전달 574조 5764억 원 대비 1조 923억 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 7월(7조 5975억 원), 8월(8조 9115억 원) 이후 9월 5조 9148억 원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어든 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인 것이다.

5대 은행 중 2개 은행의 경우 전월 대비 잔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는 주담대 증가세를 이끌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7월 7484건, 8월 6346건, 9월 2956건 등 감소세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10월 거래량은 2012건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7월 1만 5046건, 8월 1만 2893건, 9월 7608건, 10월 6295건 등 감소세다.

이는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제한, 한도·만기 축소, 전세·신용대출까지 광범위하게 조이며 대출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기 전 기접수된 '영끌 광풍' 신청 건이 소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에 신규 실행 대출 건수가 줄어들며 잔액도 줄어든 셈이다.

주담대 중 지난 9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었던(1조 1771억 원) 집단대출(잔금대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162조 5564억 원으로 전달 대비 4567억 원 줄었다. 은행권에선 국민·우리은행이 잔금대출을 중단했고,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사업지는 제외지만, 사실상 신규 영업을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경쟁적인 영업을 펼치던 것에서 보수적으로 입장을 바꾼 영향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격적인 영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년으로 대출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자체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 2382억 원으로 전달 대비 1892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3조 8451억 원으로 전달 대비 3880억 원 늘었다. 9월 9억 원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대면 한도도 연 소득 범위 내로 축소했다.

추가 대출 규제도 줄줄이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농협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영향이다.

이에 보험업권이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이어, 농협중앙회와 신협,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대출 전체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방은행들은 줄줄이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최저 3%대 후반에 형성된 금리는 4% 초·중반대로 올랐다. iM뱅크의 경우 올 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일부 개인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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