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35)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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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35)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지난 7월말 고소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양씨가 '교육 이사'로 있는 필라테스 업체 가맹점주들로, 이들은 양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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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 측은 "양정원은 단순 홍보 모델일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양씨와 본사를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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