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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별안간 날아든 상간 소장에 '충격'…"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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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올해 결혼 2년 차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결혼식만 올렸다. 아기는 신혼여행지에서 생겼다"며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골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을 정도다. 지금도 그렇다. 주중에는 골프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주말에 골프를 치러 나갔다. 그런데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고, 이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A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가 남편에게 골프가방을 두고 간 이유를 묻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A씨는 "최근 남편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는 전화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며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져서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짓고, 연애하던 시절 남편이 좋아하던 간장게장 식당에 전화해 주문을 넣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다. 다름 아닌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며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며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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