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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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지난달 30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지난 2023년 3월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발언하는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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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줄곧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해온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최근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본인의 의지가 확인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할아버지와 양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은 배상금 수령 과정에 아버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부친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고 말했다.
이어 “자녀 중 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형제들을 설득하러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데도 (아버지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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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채권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라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할아버지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이것이 공식 확인된 의사”라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의 법률 지원을 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건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씨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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