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3 (일)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상대로 납치극한 40대 남성…法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동부지법.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한 것처럼 꾸며 그 여성 가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납치했다는 자작극을 꾸며’ B씨의 가족에게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었는데, 여행 차 필리핀에 방문한 B씨와 마닐라 소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B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1000만원을 입금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며 3일간 협박을 했으나, B씨의 어머니가 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A씨는 호텔 보증금 지불을 핑계로 B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1300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추후 현금으로 결제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대금을 갚을 의사나 여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A씨는 2014년 소개팅 앱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C씨에게도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70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준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