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체테이블을 훼손하고 직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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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직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3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잔과 음식물이 올려진 테이블을 들고 엎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테이블의 철제다리가 구부러지는 등 재물손괴가 발생했다.
그는 테이블 등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업소 직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라면서도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그전에 A씨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폭행당한)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라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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