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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서초구, 전국 첫 재건축조합 청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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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청산 조합 대상 조합원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 해소 효과 기대

한겨레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 참석자들이 재건축 관련 강의와 질의응답을 듣고 있다.(왼쪽) 변호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의 회의 모습.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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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과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이 지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으로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의 남은 업무 탓에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 청산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조합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4개월 동안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 방문과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시 청산 담당 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산 사업지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관리 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 △주의 △심각의 세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관심 단계는 이상 없이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조합으로, 구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의 단계는 해산 후 3년이 경과했거나 민원이 발생한 조합으로,구가 맞춤형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간접 관리를 한다. 심각 단계는 법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현장조사와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11월부터 운영하며 세무·회계 등 분야 전문가 8~10명이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과 해결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행 법령과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전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청산 사례를 기록한 백서를 제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공유회와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통해 지역 내 미청산 조합 대표와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해 모범 사례를 서초백서로 제작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관리 방안이 청산 단계 분쟁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조합 청산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 차원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 방안을 신설해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신속한 재건축의 계기로 삼아 서초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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