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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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하수도요금을 이달 고지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5%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물가안정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동안 시는 하수도요금이 전국과 충북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적자운영이 지속돼 왔다.
2022년 기준으로 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25.6%로 도내 지자체 평균(43.8%)보다 낮고 행안부 권고 기준(70%)에도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가정 장려를 위해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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