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 병원 직원이 환자 유인하고 인센티브 받기도
병원 직원 직접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1300만원을 받아 간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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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도수·무좀치료 등으로 속이고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는 앞서 방송·유튜브에 다수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 이를 활용해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이 부산남부경찰서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이다. 해당 조직형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앞서 인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소재 병원의 의사 A는 실리프팅·필러·보톡스·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보험사기를 설계하고 이를 주도했다. 의사 A는 앞서 다수의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를 모집했다.
환자가 1050만원의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의사 A는 금액에 맞춰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메모에 '서류 끝'이란 표현을 써가며 보험사기 가담 환자를 별도로 표시했다.
의사 A는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 서류) 내리기'로 메모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2개 병원의 치료 일정이 같은 날에 겹치면 보험사기가 드러날 수 있어서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이나 표준 문안을 환자에게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10여명의 브로커는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현혹했다. 이 대가로 의사 A로부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전문 브로커 B는 2개월간 환자 22명을 알선해 병원이 2억2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 3900만원을 받았다.
병원 직원들도 실제 미용시술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하는 등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일부 직원은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았다. 병원에서 셀프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뒤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한 직원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짜환자들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병원장 지인이라는 이유로 부산 소재의 본사건 혐의병원에서 68회 도수·무좀치료 허위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1400만원을 받아 간 환자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도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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