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267화 말미에 공개된 유비빔씨 출연 예고편. tvN ‘유퀴즈’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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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유비빔(60)씨의 tvN 예능 ‘유 퀴즈 온더블럭’(유퀴즈) 출연이 무산됐다. 그가 과거에 불법 및 편법 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유퀴즈’ 제작진은 3일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 님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 출연분은 6일 방송예정이었다.
유씨는 흑백요리사에서 ‘비빔대왕’으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전주에 있는 그의 식당에도 손님이 몰려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였다. 그는 비빔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름을 ‘비빔’으로 개명한 사연으로 지난 2010년 tvN ’화성인 vs 화성인’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생생정보’, ‘진격의 할매’, ‘6시 내고향’, ‘생방송 오늘아침’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유비빔씨가 1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반성문. 사진 유씨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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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1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의 잘못을 고백한다”며 20년 넘게 국유지에 지은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 식당’을 영업해온 사실을 밝혔다.
자필편지에서 유씨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다.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이날 “지난 2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씨 식당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식당 사업자로 등록된 유씨 부인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근처에 자리한 유씨 식당 ‘비빔소리’는 건지산에 둘러싸여 있다. 식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내 기획재정부 소유 땅이다.
유씨는 2003년 5월 현 부지(187㎡)에 있는 건물을 약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전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전주시는 “공원 구역에선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유씨 식당은 애초 점용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고,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유씨 식당은 현재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지자체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식품위생법·도시공원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 50만~300만 원을 물었다. 유씨는 부인 김모(56)씨와 영업자를 번갈아 가며 식당을 운영했고, 민원인 신고→지자체 단속→수사 의뢰→벌금형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유씨는 무신고 영업으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4월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법정 구속된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한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에 다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때는 업태를 기존 음식점에서 공연·전시·한식체험장으로 바꿨다고 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유비빔씨 식당을 찾아 '비빔밥 먹방'을 찍은 뒤 유튜브 '김관영TV'에 올렸다. 1일 '무신고 식당'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사진 '김관영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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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관영 지사는 한 달 전 유씨 식당을 방문해 찍은 영상을 유튜브 ‘김관영TV’에 올렸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삭제했다. 김 지사는 “(무신고 영업 관련) 사연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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