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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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고 묻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 자체를 발급받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김 청장은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과 관련해선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돼 현재까지는 없다"면서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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