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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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무기 수출을 못하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무기 수출 국회 동의 의무화법)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국회는 수출 허가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하여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 57조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이중 장치’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선원 의원은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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