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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60대가 정차를 요구하는 교통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구남로에서 오전 10시 50분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오른손을 들어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직진했다.
이후 40m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또다른 경찰관 C씨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A씨를 향해 전방 약 20m 앞에서부터 정지 수신호를 보내며 오토바이 정면을 향해 움직였으나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C씨를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왼쪽 팔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2022년 4월에도 A씨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경찰관이 갑자기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흰색 교통모와 교통근무복,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날이 밝아 시야가 제한되지도 않았다"며 "피해 경찰관은 A씨가 진행하는 방향의 정면에서 단속하려 했으므로 교통경찰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면허 상태에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범행으로 경위, 내용,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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