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매각 소극적…타 업권 수준 조치 도입"
여신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규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캐피털사들은 연체 발생 3개월이 지나면 해당 PF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 실패 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캐피털사들의 PF 사업장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다. 여신금융업계의 모범규준은 업계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것이지만, 금융당국과 의견교환 등을 거쳐 재·개정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규제로 보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PF 연체가 발생한 뒤 3개월이 지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경·공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가 6개월 이상 이어진 PF사업장이 매각대상이었다. 아울러 PF사업장이 유찰될 시 직전 경·공매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해, 매각을 서두르게 했다.
이 같은 모범규준 개정은 PF관련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매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금융사들은 부실채권 매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서 같은 조치가 지난 9월부터 저축은행업계에 적용됐는데 매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저축은행 경영자들을 불러 PF 매각을 서두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캐피털업계 또한 5000억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자와 매도자간 원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캐피털사의 PF관련 부실채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공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캐피털사들은 PF사업을 확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해당 PF사업들이 부실채권으로 변하고 있다. PF사업을 확장해 온 신한캐피탈은 지난 4일 약 77억원 가량의 부실채권 발생을 공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20번째 공시이며 공시된 부실채권 규모를 합치면 1715억원 수준에 달한다. OK캐피탈 또한 하반기에만 총 12건(1519억원)의 부실채권 발생 소식을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PF 연체율도 0.28%에서 4.37%로 대폭 늘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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