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약자 수가 1586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교통약자석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은 교통약자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1586만명으로, 전체 인구 5133만명의 30.9%를 차지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다.
2022년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수는 약 11만명(-0.2%) 감소한 반면 교통약자는 약 18만명(1.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973만명(61.3%)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장애인 264만명(16.7%), 어린이 230만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명(15.4%), 임산부 23만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치구 내 이동의 경우 버스(32.4%)와 보행(29.8%, 휠체어 이용 포함)이 많았다. 특별·광역·자치시 내 이동은 버스(42.6%), 지하철(28.1%), 시외로 이동은 승용차(62.8%), 기차(15.5%)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률은?
대중교통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지난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 환경)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85.3%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3.8%p 증가했다.
이동 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설치된 이동 편의시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 설비, 점자 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법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8.3%로 직전 조사보다 8%p 상승했다.
버스의 경우 8개 시에서 기준적합률이 평균 95.9%로 2년 전보다 0.8%p 올랐다. 서울은 그중에도 가장 높은 97.3%를 기록했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고령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 시내버스는 지난해 보급률 38.9%로 2022년보다 4.1%p 올랐다.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도 2497개로 2022년보다 666개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적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석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통약자석은 태부족
우리나라 교통약자석은 지난 1980년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됐다. 경로 우대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서울 지하철 전동차 양쪽 끝 3칸을 65살 이상 노인을 위한 좌석으로 지정했다.
이후 2005년 교통약자법이 시행되면서 '노약자석'은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장애인, 아동까지 배려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당시 교통약자석 비율은 22%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여유가 있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약자 수가 국민의 30%를 돌파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교통약자석에서의 자리다툼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접수된 교통약자석 월평균 민원은 14.9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민원 11.3건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석 확대 계획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석 부족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경우, 교통약자석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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