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차량 팔았으면 수리 기간 대차료 배상해야” 조선일보 원문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1.05 16:42 최종수정 2024.11.05 17: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