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민주 “망신 주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이 생중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당 회의에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반(反)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새민주는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위해 국민이 선고 이유를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무죄라면 재판 과정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새민주 전병헌 대표는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세 차례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새민주도 지난 1일 생중계 촉구 집회를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시선을 돌려보겠다는 ‘기승전 이재명’ 전략”이라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중계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5일 “검찰의 제1 야당 대표 죽이기에 맞서겠다”며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대표 방탄용 조직이 또 하나 생겼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생중계 주장에 대해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 의사, 공익과 피고인 사익을 비교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한 법원 내부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법관은 “법정 보안 같은 문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